▲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약정 없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한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2019∼2020년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의 일종인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 분석 자료 3건을 요구하면서 법이 규정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한세모빌리티가 요구한 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샤프트 등을 제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행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해 이를 명시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에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한세모빌리티는 한세예스24홀딩스의 자회사이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4천647억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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