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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석 달 만에 사고 낸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무면허 음주 석 달 만에 사고 낸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 창원지법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된 지 석 달 만에 또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가 '원심 판결이 무겁다'는 취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새벽 0시 47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약 100m 거리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3개월 전인 같은 해 2월 25일 밤 창원시 의창구에서 성산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 상태에서 약 4㎞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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