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강 의원에겐 배임수재, 금품을 제공한 김경 전 시의원에겐 배임증재 혐의 등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돈을 제공했고,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사이에 연결고리가 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문제의 1억 원을 부동산 계약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추징보전 청구했습니다.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입력 2026.03.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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