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2심 시작…그림 가품 여부 집중 심리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2심 시작…그림 가품 여부 집중 심리
▲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결론 내지 않은 그림의 가품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27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뒤 김건희에게 공유했는지고, 또 다른 쟁점은 그림이 진품인지 여부"라며 "김 여사가 그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1심 판결에서 심리했고, 이제는 그림의 진품·가품 여부와 관련해 허들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림의 위작 여부와 금품 가액 등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이런 판단에 앞서 금품 전달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이 사건 그림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석명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검팀은 그림 가액을 1억 4천만 원으로 특정했지만,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2회 공판을 열고 양측의 항소이유를 듣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4월 17일쯤 변론을 종결한 뒤 5월 8일 선고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심은 김 전 검사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