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선거법 위반 벌금형 '피선거권 제한' 장예찬 국민의힘 여연 부원장 사퇴

선거법 위반 벌금형 '피선거권 제한' 장예찬 국민의힘 여연 부원장 사퇴
▲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오른쪽)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부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6일) 공지를 내고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원장은 오늘 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됐습니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라며 "잠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방송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