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꼼수' 거래 조사에 앞서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전수 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인 하반기부터 지난해 주택 취득분뿐만 아니라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안에 유용 사업자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 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수정 신고를 빨리할수록 가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국세청의 입체적인 조사 대상에 들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심 사례를 선별합니다.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대출 유용 외에도 편법 증여 여부 등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대출이자 관련 탈세뿐만 아니라 소득누락 등 사업체 전반의 탈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합니다.
조사 후에도 대출금은 상환 때까지 경비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부모 등이 대신 상환한 것은 아닌지 사후 관리합니다.
▲ 사업자 대출과 수입 금액 누락한 자금으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사례
국세청이 밝힌 탈루 사례를 보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A 씨는 서울 강남권 50억 원대 아파트를 사업자 대출로 꼼수 취득했다가 5억 원 상당의 소득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집값에 비해 신고 소득이 부족하다는 점을 포착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업자 대출 20억 원 유용, 이자비용 5억 원 경비 부당 계상을 적발했습니다.
나아가 사업 관련 수입금액 20억 원도 신고 누락한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론하며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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