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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추징에 항의…울산 세무서에서 택배노조 간부 분신 시도

세금 추징에 항의…울산 세무서에서 택배노조 간부 분신 시도
▲ 동울산세무서 분신 시도 현장

오늘(26일) 울산 동울산세무서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은 거액의 세금 추징에 항의한 택배노조 간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49분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민원인 A 씨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고, 이 과정에서 전신에 불이 붙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를 말리려던 세무서 남성 직원 1명도 손과 머리카락 등에 불이 옮겨 붙어 경상을 입었습니다.

분신을 시도한 A 씨는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에서 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분신 시도 배경에는 최근 울산 지역 택배기사 다수를 대상으로 내려진 거액의 부가가치세 추징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택배기사들의 세무 신고를 대행하던 B 씨의 부정행위가 세무 당국에 알려지면서였습니다.

B 씨는 지난 5년간 택배기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부풀려 신고해오다 최근 세무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B 씨가 관리하던 택배기사 약 1천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택배기사들은 5년 치 미납 세금 약 3천만 원에 과징금, 성실납부 위반 가산세 등까지 포함해 1인당 1억 원 안팎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지회장인 A 씨가 조합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 선처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신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분신 직전 노조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과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남긴 글에는 "앞으로 성실히 모범적으로 행하겠다는 다짐도 가차 없이 법대로 한다는 말에 어느 한 곳 기댈 곳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잘못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추징금이) 너무 가혹하다", "과오를 반성하고 있으니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노조 측 설명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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