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 측이 6·3 지방선거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의 변호인은 "당장 급한 것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본격적인 재판 진행을 지방선거 후로 미뤄달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양해해 준다면 증인이 많은 부분 등을 최대한 정리해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유 시장은 (인천시장 출마가) 확정됐고, 선거에 전념해야 할 상황에서 법정에 출석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재판도 중요하다"면서도 "이 사건이 올해 지방선거와 맞물려 애매한 시기에 기소됐다고 생각하고 법이 규정하는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됐으며 법률상 1심 선고는 지방선거 직전인 오는 5월 말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유 시장 변호인 측이 어제 의견서를 제출한 데다 검찰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달 2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유 시장 SNS에 올라온 영상 콘텐츠에 대해 중복 게시물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유 시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한 뒤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유 시장의 SNS에는 대선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으며,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 건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10개 신문사에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고,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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