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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국민연금 반대에도 통과

조원태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국민연금 반대에도 통과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됐습니다.

한진칼은 오늘(2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비롯한 안건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한진칼 사내이사로 재임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한진칼 지분 5.44%를 보유한 주요 주주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재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다만 조 회장 측 지분(20.56%)을 비롯해 조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14.90%)과 산업은행(10.58%) 등이 찬성했고, 15.52%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93.77%의 찬성률로 재선임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올해 말 통합 대한항공 출범 마무리 단계를 이끌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주들을 설득해 찬성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과 2024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했으나, 출석 주주 과반이 찬성하면서 재선임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은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이사회 의장)이 대독한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통합 항공사 출범은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시대적 과업의 완수이자 한진그룹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당면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통합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 총액을 120억 원으로 유지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 등도 통과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제64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우기홍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을 포함한 안건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사 보수 한도를 120억 원으로 유지하고, 상법 개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그간 사용해 온 대한항공의 영문 브랜드 약어 'KAL'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정관 변경안도 의결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새 브랜드로 대한항공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식별코드인 'KE'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3월 대한항공 창립 56주년을 맞아 공개한 기업가치 체계 역시 'KE WAY'였습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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