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TV 매장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TV를 판매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중국 가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TCL·샤오미 한국법인의 광고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어제(24일)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위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TV 제품에 국내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튜너를 탑재하지 않아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는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광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UHD TV', '4K TV'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방송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번 조사는 사단법인 UHD코리아가 지난해 5월 외산 TV 브랜드의 부당 광고 혐의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UHD코리아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국내 방송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임중곤 UHD코리아 사무총장은 "단순히 해상도가 높다고 해서 UHD 방송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수신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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