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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세 살배기 딸 살해' 친모 신상 공개 심의위…경찰, 결국 '비공개' 결정

[자막뉴스] 세 살배기 딸 살해 친모 신상 공개 심의위…경찰, 결국 비공개 결정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늘 오전 10시 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신상공개심의위는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꾸려졌는데, 내부 논의 결과 A 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교제할 당시 A 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의 경우엔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친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친딸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씨가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자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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