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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위기아동청년법'이 내일(26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아동·청년이 스스로 도움을 신청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법 시행으로 학교나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이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발굴한 13세 미만 아동에게 시군구 드림스타트팀 전담 인력을 통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 건강, 심리 정서 등 서비스도 연계·제공합니다.
또 13세에서 34세 가족 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과 주거·취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자기 계발과 건강관리, 심리 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경우 19세에서 34세는 고립 정도를 4단계로 나눠 파악한 뒤 공동생활 프로그램과 가족 심리상담, 취업 기초교육 등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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