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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날개 내부서 참변…'안전 사각' 풍력발전기

추락한 날개 내부서 참변…안전 사각 풍력발전기
<앵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풍력발전기가 소방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어 소화설비나, 대피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점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TBC 박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은 연기와 불길을 내뿜는 거대한 풍력발전기, 그 안에 날개 수리를 하던 작업자 3명이 있었지만 구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작업 공간이 80미터 높이에 위치해 접근이 불가능했고 붕괴 위험도 있었습니다.

내부에 어떤 대피 공간이나 시설이 있는지 도면조차 없는 상황, 결국 작업자들은 지상 출입구와 추락한 날개 내부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풍력발전기는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였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데, 건물로 분류된 풍력발전소 변전실과 사무소만 해당되고 정작 발전기는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빠진 겁니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기의 소화설비나 비상 대피시설 설치는 의무화되지 않았고, 소방당국의 점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가동한 지 21년 된 사고 발전기에는 자체 소화설비가 있었지만 이번 화재 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자 2명이 발견된 날개 부분엔 대피 공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백찬수/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 소방기본법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규정)에 '그 밖의 인공 구조물'로 분류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풍력발전기를) 편입시켜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사고 이틀째까지 발전기 내부 잔불이 이어져 화재 원인 규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내일(25일) 부검을 하고 발전기 유지·보수업체 측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등을 살펴본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수 TBC, 화면제공 : 영덕소방서)

TBC 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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