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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 닿으면 터지는데…구청도 몰랐던 '밀실' 정체

[단독] 물 닿으면 터지는데…구청도 몰랐던 밀실 정체
<앵커>

회사 대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업체의 불법 행위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불에 탄 공장 동관 3층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나트륨 정제소'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트륨은 폭발 위험이 커 관련 시설을 만들 때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비밀스럽게 보관하던 나트륨이 화재 확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화재 출동 당시 소방 당국은 물과 닿으면 큰 폭발을 일으키는 나트륨 보관 장소부터 파악했습니다.

공장 내에 나트륨이 있는 상황에서, 물로 진압에 나설 경우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공장 외부 공간에 별도로 보관돼 있다는 설명에 소방 당국은 그마저도 위험하다며 나트륨 101kg을 이동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시작된 동관 건물에 나트륨을 정제하는 무허가 시설이 있는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9명의 희생자가 발견된 2.5층 휴게공간 바로 위층이었습니다.

[A 씨/안전공업 전 직원 : 3층에 정제실인가 하나가 있어요.]

[B 씨/안전공업 전 직원 : 나트륨을 제조하는 분들은 작업자들은 세 분이 있었고….]

나트륨 정제소는 불이 난 공장 동관 3층 안쪽에 마련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퇴사자들은 이 정제소가 밀실처럼 운영됐다고 증언합니다.

[A 씨/안전공업 전 직원 : 정제하는 공간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중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접근은 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상태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없이 정제소를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구청은 화재 발생 전까지 나트륨 정제소 존재를 몰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해당 정제소에 대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공장 내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나트륨을 이동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안전공업 전 직원 : 작업자들이 항상 문제 제기를 했었대요. 비 올 때 빗물이 자주 샌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그냥 빗물 치우면서 그렇게 작업하라고….]

하지만 화재 당시 공장 내 무허가 공간에 불을 순식간에 확산하게 만드는 나트륨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임찬혁·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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