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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아동수당 5천∼2만 원 추가 지급

4월부터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아동수당 5천∼2만 원 추가 지급
▲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5천∼2만 원의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40개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됐는데, 정부는 최근 관련 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등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확대된 아동수당은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되는데,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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