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경찰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재취득 나흘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남성 A(49) 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 25분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2교 교차로까지 3㎞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를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2004년부터 음주운전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던 면허를 다시 취득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면허 취소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수사를 확대한 끝에 아내 명의 차량으로 네 번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해 함께 입건했습니다.
법원은 재범·도주 우려를 고려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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