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3일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피지컬 AI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 내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수준 평가 제도를 2027년에 도입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정부가 기업의 해킹 사고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의 신고 전이라도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킹 지연 신고나 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이행강제금을,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신설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이버 범죄와 침해사고로부터 고령층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을 지정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 단계 향상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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