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체 코카인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A(4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량으로 코카인을 제조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코카인 제조에 핵심 역할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처음부터 범행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여 제한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소매가로 305억 원 상당이며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 씨는 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했으나 지난해 9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범 8명을 기소했고, 국내 제조 총책(35)과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57)은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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