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에게 흡연 권유한 30대 아동방임 혐의 입건 입력 2026.03.24 05:31 유영규 기자 Seoul 이미지 확대하기 다음 추천 영상 영상... 영상... 영상... ▲ 담배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정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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