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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직전 '소름' 행적들…"철저하게 계획한 듯" 결국

살해 직전 소름 행적들…"철저하게 계획한 듯" 결국
<앵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훈에게, 경찰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겠단 조치지만, 피해자가 숨지기 전 스토킹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44살 김훈을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입니다.

보복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양종진/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 : 과거 피해자의 신고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김훈은 경찰 조사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경찰은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훈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는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하를 바라며 피해자 주변인까지 회유한 정황 등을 토대로 보복 목적의 살인으로 본 겁니다.

계획범죄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훈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고, 창문을 깰 드릴과 흉기뿐 아니라 피해자를 제압할 케이블 타이 등도 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뒤늦게 보복살인죄를 적용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 과정 등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한 대응들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관계의 맥락을 무겁게 살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초 신고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 조치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김훈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했던 경찰에 대해 내부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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