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참한 대전 자동차 화재 현장
지난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과 관련해 사고 한 달 전, 국민신문고에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전 대덕소방서는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민원을 토대로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화재 25일 전인 지난달 23일, 안전공업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이나 발화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운반과 관련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이번 안전공업 화재 당시 건물 외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100kg를 옮기느라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나트륨의 경우, 10kg를 넘으면 허가된 시설에 저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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