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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 살해 5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

항공사 기장 살해 5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
▲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김 모 씨가 2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전직 항공사 부기장 김 모 씨가 오늘(20일)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20일) 오후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엄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7분 부산 부산진경찰서 지하 주차장에 준비된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김 씨는"조직적인 기득권의 양아치 짓에 복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마다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이 엄청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할 일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는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기득권에 맞서 제 할 일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은 김 씨는 호송 과정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들고 다녔고, 취재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이 마스크 착용 의사를 물었으나 필요 없다며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살해 하루 전인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 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A 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 씨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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