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오늘(19일) 시설장 김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색동원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장애인 1명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송치 전부터 여성·아동 범죄 전문 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에 피해자들의 진술 분석을 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추가 진료 기록과 CCTV 영상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검사들이 직접 참석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색동원 직원을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는데, 진술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 씨의 추가 강간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의뢰해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와 언어·예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거이전비와 긴급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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