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삼립 시화공장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이 사고 10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19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센터장(공장장)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중 A 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새벽 3시쯤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사측이 사망 근로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를 마치고 지난 1월 9일 A 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양 기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 등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시흥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지난달 3일 큰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화재 사고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