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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탑골공원 담 기왓장 부숴…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검토

술 취해 탑골공원 담 기왓장 부숴…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검토
▲ 서울 종로경찰서

술에 취해 국가유산보호구역인 탑골공원의 담장을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로 탑골공원 담장의 기왓장 일부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1991년 사적 제354호로 지정된 탑골공원은 공원 담장 안팎 전체가 국가유산보호구역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탑골공원이 문화재인 만큼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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