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로 불에 탄 피해 세대
이웃집에 침입해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1분 대전 중구 중촌동 한 다세대주택 3층에 위치한 이웃집에 침입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7분 만에 꺼졌는데, 원룸 일부가 탔고 소방 추산 1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에는 거주민이 없던 상태라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수색에 나서 약 2시간 만에 건물 인근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불이 난 피해 세대 바로 아랫집에 사는 거주민으로, 소화기를 이용해 피해 세대 도어락을 내리쳐 부순 뒤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세대 거주민은 사건 전날부터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층간소음 때문에 불을 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나 다툼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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