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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범행 동기 등 질문에 '묵묵부답'

6년 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범행 동기 등 질문에 '묵묵부답'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가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오늘(19일)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들어선 30대 여성 A 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나", "남자친구 조카를 왜 학교에 데려갔나", "시신 유기를 직접 부탁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도 "왜 시신을 유기했나", "조카를 학교에 대신 데려간 이유가 뭔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와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와 연인 관계였던 B 씨는 숨진 C 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C 양의 친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가 학대 정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C 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수년 뒤에는 C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거나 다른 아동을 C 양인 척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C 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을 했고,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 양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들어 다시 입학 통지서를 받자 A 씨는 C 양이 입학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난 1월과 이달 1차례씩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B 씨의 8살 조카를 학교에 데려갔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A 씨가 B 씨의 조카와 찾아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간 뒤 등교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 양의 사망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8일 현장 수색에 나서 C 양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 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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