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올해 초 자신의 차량에서 두 차례나 위치추적기를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 여성은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됐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함께 카센터를 방문해 차량 하부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를 제거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난 2월 2일 피의자 김 모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주도 안 된 시점에 피해자는 다시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두 차례 신고로 위치추적기들을 확보한 경찰이 한 조치는 해당 장치들을 국과수에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위치추적기가 맞는지, 피의자 지문이 있는지 등을 국과수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경찰은 정작 당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나 인근 CCTV 영상 확인 등 기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성폭행 등 범죄 전력들이 있는데다, 지난해 피해자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김 씨가 실제 위치추적기 설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거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 행위라는 것을 신속하게 확인했다면 피해자 고소로 진행된 잠정조치 1·2·3호보다 강력한 구치소 유치나 가해자 접근 시 자동 경보를 울리는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내부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감정 결과는 피해자가 살해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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