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교도관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무부가 국가보훈부에 제안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하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 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6·25 전쟁 당시 순직한 교정 공무원 167명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같은 제복 공무원임에도 경찰·소방과 달리 교정 공무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습니다.
정 장관은 권 장관과의 면담에서 교정 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 질서, 인권, 재활을 책임지는 사회 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취지의 인식을 나눴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 상황 시에는 국가 중요시설 방호,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 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 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교정 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 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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