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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언거부' 김태규 약식기소…민주·혁신 "책임 물은 것"

'청문회 증언거부' 김태규 약식기소…민주·혁신 "책임 물은 것"
▲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청문회 증언거부와 불출석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6일 검찰은 김태규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 위원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는 국회의 정당한 조사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임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8월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당시 김 부위원장은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감사 임명 과정과 절차에 대해 "비공개 회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또 2024년 8월 21일 청문회에는 "이미 고발되었기에 선서·증언거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 위원들은 김 전 부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걸 두고도 "국회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사람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공직과 정치의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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