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겁니다. 수사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지휘권이 사라지면, 수사가 부실해지거나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불법으로 음식을 팔고 있는 업체를 공무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 식품, 환경 등 특정 분야에서 제한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약 2만 명이 있는데 대부분 일반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현재는 현장조사부터 사건송치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검사 지휘를 받는데, 정부와 여당은 공소청법안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발표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부작용이 있으니 폐지됐던 일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마저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직 경찰관을 제외한 전 직역에서 다수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특사경에 대한 지휘까지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법조계에선 법률적 지식은 물론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에 독립적 수사권을 주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근우/가천대 법학과 교수 : 누가 체크 안 해주면 특사경은 위험도가 되게 높은 제도인데, 검사가 싫다고 해서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을 빼 버리고 (지금)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검사가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중수청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양홍석/변호사 :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 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진행되는 것이 (검사의) 순기능마저 그냥 다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 보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결정하기로 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여당 일각에선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검사 권한 축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의 실무적 작동 관점에서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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