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 광화문 컴백 공연 현장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BTS 공연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요. 회사가 강제로 반차를 쓰게 할 수도 있나요?"
오늘(18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오는 21일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오후 반차를 강요하거나 토요일에 정식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식입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회사가 연차를 강요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토요일에 일하는 노동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쉬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장갑질119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노동자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우므로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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