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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합계 3억 2천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복 판매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11일∼2023년 2월 21일까지 광주시 중·고교의 교복 입찰 260건에 참가했는데, 각 입찰에서 2∼7개 업체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 및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나친 최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협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260건의 입찰 중 226건에서 업체들이 밀약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32건에서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나머지 2건에서는 들러리 업체가 낙찰자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교복 판매업자들의 행위가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밀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별로 100만∼2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교복사업자 중 31명은 앞서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9명이 300만∼1천200만 원씩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모두 47건의 교복 판매업자 담합을 제재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부터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각지의 대리점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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