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공소청·중수청 설립법과 관련해 당정이 한 발씩 물러선 합의안을 냈습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정부 뜻대로 검찰총장으로 했고,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여당 강경파의 뜻대로 상당히 줄였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7일) 오전,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검찰개혁 당정 협의안 중 일부는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정청래 여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정부와 여당 사이 조율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법안을 보면, 먼저 공소청 수장 명칭의 경우, 여당 강경파가 '공소청장'을 주장했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정부안이 채택됐습니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적시돼 있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 또는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검사들을 다 면직시킨 뒤 '정치검사'를 걸러낸 다음, 재임용하자는 강경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권한의 축소 문제는 강경파 요구가 꽤 반영됐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조항을 빼, 식품·노동 분야 등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서 빼앗기로 했고,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논란이 가장 큰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정부안과 보완수사요구권만 주자는 여당안 사이에서, 오는 6월쯤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접점을 찾아보기로 뒤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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