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중수청·공소청법안 당정청 협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손뼉 치고 있다.
민주당이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 최종안과 관련, "오늘 새로 바뀐 부분을 다시 당론으로 추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민주당의 지난달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가 재수정을 요구했고 당·정·청은 검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수청법 최종안에서는 중수청이 수사 개시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 등이 제외됐고, 공소청법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 등이 삭제됐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지위도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규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됐고,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었던 부분을 원천 차단했다"며 "검사는 이제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고, 검사도 법률에 따라 상부 지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당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하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도 승인받는다는 방침입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에게 19일 본회의에 국조 승인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국민의힘과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고, 조작 기소 의혹 국조에 대해선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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