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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도 출범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도 출범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완료됐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3천500억 달러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합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의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입니다.

정부는 법안 공포 직후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 월 10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로 확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습니다.

종합특검 및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해 119억 6천263만 원을 목적 예비비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출범 예정) 관련 사업비 52억 1천90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각각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심의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주도로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으며 '중동 상황 대응 현황'(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국민성장펀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금융위원회), '코레일·에스알 고속철도 통합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중기·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및 AI 기반 민원 서비스 구축 방안'(국민권익위원회·행안부)에 대한 부처별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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