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한 후속 조치 연구반을 꾸려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행정처 차장은 오늘(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사법 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 조치 연구반'을 구성하여 향후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며 "그 첫발로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법관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의연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사실심(1·2심) 재판 역량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며 "사실심에서의 신속·충실·공정한 재판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및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 확대 등 사실심의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의 판결문과 법리 검토를 보좌할 재판연구관(판사)이 일선 1·2심 법원에서 차출돼, 일각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실심인 1·2심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법관과 판사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의 증원과 함께, 고위 법원공무원인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확대하고, 고참 법관인 '시니어 판사'를 두는 방식으로 재판 인력 부족을 막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기 차장은 '사법 개혁 3법' 시행과 관련해선 "법률들의 시행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들이 걱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여러모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국민과 국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가 돼 대단히 송구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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