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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천만 원어치 택배 훔친 30대 물류센터 직원 징역형 집유

1억 2천만 원어치 택배 훔친 30대 물류센터 직원 징역형 집유
▲ 택배 도둑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기기 등 1억 2천만 원 상당의 택배들을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127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택배 분류 작업을 담당한 A 씨는 스마트폰 등 고가의 전자기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노려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송장을 부착하지 않고 빼뒀다가 몰래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훔친 전자기기는 장물업자 등에게 되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다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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