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5년 사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천800명 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 속도를 시속 20km로만 줄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안희재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기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한 차량을 피해 지나가는 순간, 반대편 차선에 늘어선 차량들 사이로 불쑥 나타난 아이까지.
[아, 어떡해!]
모두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고,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최근 5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12명, 1천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학부모 : 혼자 보내는 등하굣길이 제일 걱정이죠. 저도 운전자로서 조심하는 부분이지만, 아이들도 일단 조심해야 하고.]
제한속도를 넘기면 돌발 상황 대처,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 위험성을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 경우, 시속 30km에서는 간신히 멈춰 선 반면, 시속 50km에서는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평균 제동거리는 약 5m나 더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기정/한국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나 골목 교차로에서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데요. 돌발상황을 대비해서 방어운전과 서행이 (중요합니다.)]
사각지대를 감안해 차량이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처럼 보행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각과 청각을 제한하는 후드티나 헤드셋을 착용한 경우 전기차는 지나쳐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인지 시점이 늦어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중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신학기 안전대책을 집중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예지, 화면제공 :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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