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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첫날…서울 휘발유 30원 넘게 하락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서울 휘발유 30원 넘게 하락
<앵커>

오늘(13일) 새벽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됐습니다. 일선 주유소 현장 판매 가격 감시도 이뤄지는 가운데 전국의 기름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26.16원 내린 1천872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30원 넘게 떨어져 1천896.1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주유소나 정유소 업계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기로 해서 오늘 이미 시장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걸로….]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고시한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천724원, 경유는 1천713원, 등유는 1천320원입니다.

어제 정유 4사의 평균 공급 가격보다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는 408원이 저렴한 수치입니다.

이란 사태 전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 국제석유제품 가격 변동률과 각종 세금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고시한 가격은 3월 26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2주 뒤에는 1차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같은 방식으로 2차 최고가격이 정해집니다.

가격을 올리지 못해 정유사가 손해를 보는 부분은 분기별로 사후 정산해 정부가 보전합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지역별 차이가 크고 운영 방식도 다양해 이번 최고가격제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대신 주유소 판매 가격을 감시해 과도하게 값을 올릴 경우 조사를 거쳐 법적 대응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유 최고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대비해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제품 물량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두 달 동안 시행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상학,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강윤정, VJ : 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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