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환자·소비자단체가 '위헌'이라며 반발해온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중과실 등 제외)입니다.
이를 두고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를 금지한 형사처벌 특례 조항은 위헌이며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성명문을 내고 해당 조항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나 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 자체를 막는 제도는 우리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소방·경찰·군인처럼 고위험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도 허용되지 않는 형사면책 특권을 의료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자 형평성 위반"이며 "환자 안전을 후퇴시키고 생명 경시 풍조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공론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전날 성명을 내고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분야 재건을 위해 이와 같은 사법 부담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안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는 환자 보호·생명 존중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긍정적 방향으로의 첫걸음"이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특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중과실 범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석의 여지가 넓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중과실을 판단하는) 심의 기구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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