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구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차단하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자국의 60개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국에는 중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USTR의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하루 전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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