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두고 "기존에 합의한 15% 관세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미국 정부의 301조 조사는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지나친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무역법 301조를 통한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입장을 표명해 왔고, 금번 조사 개시도 그 연장 선상에서….]
우리나라는 3천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는데, 미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 판결하면서 현재는 1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 때도 미국 정부는 기존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로 복원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던 대미투자특별법도 오늘(12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관세 폭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작년에 합의한 연장 선상에서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지, 악화시키는 것은 그건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를 301조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전자, 자동차, 기계, 철강, 선박 등 주력 수출 상품의 무역 흑자를 콕 집었습니다.
해당 품목만 대상으로 보복 관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불안한 부분도 있죠.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관세율은 상호 관세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 정부는 301조 조사가 쿠팡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미국이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301조 조사 가능성을 열어둬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압박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7월 중순이 협상 시한인 상황에서, 다른 경쟁국들보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상력을 발휘하는 게 관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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