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창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오늘(12일) 오후 청문회 속개 전 제52차 위원회를 연 뒤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조위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앞서 동일 사안으로 재판받고 있는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특조위에 서면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이유 없이 선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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