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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유아학원 레벨테스트 못한다…'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통과

[자막뉴스] 유아학원 레벨테스트 못한다…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통과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아 학원의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자와 운영자 등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말로 하는 시험이라고 해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과 서열화를 위한 시험 및 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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