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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조하던 경찰·소방관 얼굴 가격…50대 현행범 체포

[단독] 구조하던 경찰·소방관 얼굴 가격…50대 현행범 체포
▲ 서울 용산경찰서

술에 취해 구급 활동에 나선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 50대 남성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지난 10일 오후 5시 반쯤 "샤워실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이 A 씨를 탈의실로 옮기며 상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A 씨가 몸부림치며 경찰관 1명과 소방관 1명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소방관과 경찰관의 부상은 경미하다고 알려졌습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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