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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4건 접수…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소송 판결'

재판소원 4건 접수…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소송 판결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오늘(12일) 오전 9시 기준 4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습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냈던 소송 관련 판결에 불복해 청구한 헌법소원입니다.

이 판결은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돼 1호 재판소원 사건의 피청구인은 대법원이 됐습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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