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3명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구치소 수감자 A(22) 씨, B(21) 씨, C(28)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살인 고의가 없었고 일부 폭행과 범행 가담 정도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를 향후 재판의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동료 수감자 D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9월 7일에는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리고 복부 등을 가격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D 씨가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데도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D 씨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알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D 씨가 숨지기 3~4일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계속 폭행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의무실도 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부터 증거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진=법무부 교정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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