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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GA 검사 강화…'1,200% 수수료' 위반 집중 점검

금감원, 보험사·GA 검사 강화…'1,200% 수수료' 위반 집중 점검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업계 과도한 판매수수료와 보험대리점(GA) 리스크 등을 집중 검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에서 상품 설계,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 부채평가 등 보험 영업 전반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판매 단계에서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1,200%룰' 준수 여부와 함께 작성·경유·승환 계약 등 불건전 영업 행위도 주요 검사 대상입니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내부통제 체계와 상품위원회, 최고소비자책임자(CCO)의 역할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의료자문과 손해사정 업무를 포함한 보험금 심사·지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핵심 계리가정과 보험부채 산정 과정에 대한 감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감독 혁신 방안도 밝혔습니다.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 방지를 위해 상품 사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중증질병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원 관리 목표제 등을 통해 분쟁 감축을 유도하고, 자동차보험 보장 시 장기치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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