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전 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검찰이 일부만 항소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혐의만 다투게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2심이 내달 시작됩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내달 9일로 지정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들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함께 기소됐다가 1심에서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이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첩보 내용이 전파되는 등 삭제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제시된 증거만으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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